워킹 홀리데이(working holiday)
는 참가국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로 연장된 기간(일반적으로 최대 1년) 동안 여행하여 자국의 문화를 탐험하고, 일하고,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준비의 한 유형입니다.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개인들(때로는 최대 35세)이 외국 문화에 몰입하고, 단기 고용을 통해 돈을 벌고, 그들의 여행 모험에 자금을 대는 훌륭한 기회입니다.
주요 특징:
비자 자격: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상호 조약입니다. 각 참가국은 연령 제한, 국적 요건, 건강 및 성격 검사, 초기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포함하여 특정 자격 기준을 설정합니다.
아래 정부 지원 사이트 에서 자세한 확인 하세요.
https://whic.mofa.go.kr/whic/main/ 재외 동포청 워킹 홀리데이 인포 |
기간: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. 일부 국가는 최대 1년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.
한국은 현재 23개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을 체결하고 1개 청년교류제도 를 맺고 있스빈다
네덜란드, 뉴질랜드 ,대만,덴마크, 벨기에,독딜,스웨덴,스페인,아르헨티나,아일랜드
오스트리아 ,이탈리아,헝가리,호주,일본,이스라엘,홍콩,폴란드,포루투칼, 영국 등
고용 기회: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. 이 작업의 목적은 여행 자금을 보충하고 문화적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.
여행과 문화 교류: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개최국을 탐험하고, 현지인들과 교류하고, 언어를 배우고,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. 이를통해
개인적인 성장과 이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준비 및 계획:
신청자는 자금 증명, 건강 보험, 귀국 항공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숙소 계획, 현지 고용 시장 이해 및 현지 문화 조사는 필수 단계입니다.
아래 재외 동포청 워홀 준비 영상
https://whic.mofa.go.kr/whic/community/video.jsp
제한 사항:
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참가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특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부 국가에서, 비자 소지자들은 특정한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.
갱신 및 연장: 일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또는 2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좋은점:
워킹홀리데이는 젊은이들이 시야를 넓히고 자립하며 국제적인 직업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
참가자들은 그들의 여행 모험에 자금을 지원하고,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,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
단점 및 고려 사항:
제한된 기간:
비자의 기간은 현지국에서 정착하거나 장기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취업 밎 적성
적합한 단기 일자리의 가능성은 다양할 수 있으며, 참가자들은 구직 활동이 다양하지 않을수 있습니다
향후 적성에 맞는 그리고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하는
시스템이 필요 합니다.
문화적 적응:
외국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, 참가자들이 다른 관습과 관행에 적응하도록 요구합니다.
따라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사전 예절 등을 철저히 하고 가는게 중요합니다
인기 있는 여행지: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일본,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.
결론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여행을 하고, 일하고, 외국문화에 몰입할 수 있는 흥미롭고 독특한 기회이며, 참가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동안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고, 국제적인 업무 경험을 쌓으며, 평생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. 하지만 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개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조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