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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
실업급여 에 대하여
대한민국에서는
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. 이 급여는 한국고용보험공단(고용보험)을 통해 관리되며,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실업급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 자격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.
- 또한 고용보험에 최소한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,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.
-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을 납부한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.
- 급여액: 실업급여 금액은 과거 임금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일을 잃은 직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75%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는 최대 한도액으로 제한됩니다.
-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고 재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.
- 지급 기간: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90일(3개월)입니다.
-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연장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절차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잃은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가 승인됩니다.
- 취업지원 프로그램: 실업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취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하며, 추가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거절됩니다
- 반드시 퇴직즉시 신청하고 재 취업하면 더이상 받을수 없습니다.
- 실업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
예술인 구직급여 |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| 노무자 구직급여 |
일용근로자 구직급여 | 자영업자 실업급 |
또한 조기 재 취업수당 도 있고 또한 수급자가 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면 "상병급여" 도 청구할수 있습니다.
또한 이주비 도 청구할수있습니다
(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개발 능력훈련 등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한경우)
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, 경제적으로 어려운
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.
그러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개인의 보험 가입 기간과 과거 임금에 따라 다르므로,
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200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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